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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5.7.2.선고 2015고합12 판결

가.강도상해나.특수강도다.병역법위반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건

2015고합12, 108, 188(병합) 가. 강도상해

나. 특수강도

다. 병역법 위반

(공동공갈)

피고인

1.가. 다.라. A

2.가.라. B

3.나. C.

검사

김승기, 홍정연, 김민정(기소), 김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8.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2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4.경 대전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2014. 10. 1.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 갈)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계속 중인 친구 F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G', 'H'을 이용하여 남성을 불러내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타고 온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피고인B은 여성으로 가장하여 남성을 불러내고 미리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운전자인 남성을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채팅을 통하여 불러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미리 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4. 11. 5. 00:32경 대전광역시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인 'G', 'H'을 이용하여 피해자 I(36세)과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위 피해자를 대전광역시 동구 J 인근으로 불러내고, 공동피고인 C은 같은 날 01:00경 대전광역시 동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소유인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같은 날 02:30경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광역시 동구 N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은 자전거를 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자전거 안전바를 꺼내어 손에 든 채 피고인들을 위협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M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강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합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위 피해자 소유인 M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미리 정한 장소인 대전광역시 동구 N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 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A은 자전거를 타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B은 위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가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A, B과 시비하다가 오피러스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자전거 안전바를 꺼내어 손에 든 채 A, B을 위협하자 A, B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절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시가 2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점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M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합계 5,1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108 피고인 A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주거지를 대전 동구 0, 107호에서 대전 동구 E, 2층 203호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015고합1883 피고인 A, 피고인 B은 F과 친구지간이고, P는 F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P와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Q'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남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한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F과 함께 여성으로 가장해 채팅으로 남성을 불러낸 후 미리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인 음주운전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P는 피해자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유도하여 공모한 장소까지 이동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분담 하였다.

피고인 B은 F과 함께 2014. 9. 30. 22:00경 R 부근 번호불상의 렌트카 승용차량 안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Q'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S(32세)와 채팅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R 앞 'T' 술집으로 불러내고, P는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신 상태로 U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유도하여 다음날인 10. 1. 02:58경 미리 정한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V 노상으로 유인하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A은 자전거를 타고 위 액센트 승용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 및 F은 위 렌트 승용차량을 타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마셨죠? 자전거 운전자가 제 친구인데 경찰 쪽에 벌금이 걸쳐 있어 사건접수를 하면 복잡하게 되니 현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하죠'라고 하면서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F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P,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녹음 보고), 수사보고 및 CCTV 캡쳐 사진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1. 상해진단서, 사실조회회보서 [2015고합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주민등록등초본 [2015고합18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이 렌트한 차량), 수사보고(사고현장 옆 CCTV 및 목격자 W 진술),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약도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편철), 수사보고(112신고내용 녹취록), 수사보고(공범 F의 확정판결문 등 첨부)

1. H 내용, 현장사진, 휴대전화 통화기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5고합12 수사기록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주거지이동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 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은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5고합12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C과 함께 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착수한 사실은 있으나,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 피해자 I과 치료비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 안전바로 위협하면서 피고인 A, B을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고, 강도의 범의도 없었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더 이상 치료비에 관한 협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날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A, B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공갈 범행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현장에서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행행위도 분담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사전에 공모한 대로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빌미로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C이 알려주는 대로 주택가 골목을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고인 A과 부딪혔다. 그 후 피고인 B이 오더니 치료비로 200~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사고를 가장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겁을 주어 보내려고 차 트렁크에 있던 자전거 안전바를 가지고 와서 때릴 듯이 위협을 주었는데 곧바로 자전거 안전바를 빼앗겼다. 그 후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서로 실랑이가 되었는데 뒤통수를 맞았고, 피고인 A, B이 함께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피고인 C이 옆에 있었고, 차량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피고인 C과 함께 차량을 찾으러 다니다가 피고인 C을 택시에 태워 먼저 보냈다'라고 피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먼저 자전거 안전바 등으로 때리면서 위협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난 X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깨져 피가 나고 옷도 다 찢어지고 입에서도 피가 나고 있었다는 것인 점, ②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때려서 자신도 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셋(피고인 A, B과 피해자)이 엉켜 있었다. 피해자가 맞았는지 겔겔거렸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틀 후인 2014. 11. 7. 정형외과를 내원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방사선 촬영 및 문진, 시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진찰한 뒤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 수부의 염좌, 수부의 표재성 손상, 안면부 표재성 손상, 두피의 좌상'으로 진단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상처치료와 주사 및 약물 치료를 시행한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 A, B이 자신의 차량을 가져간 사실을 모른 채 차량을 찾으러 돌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나아가 ①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들이 단순히 피해자의 위협을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가할 필요가 없는 점, ③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고 난 후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간 점(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던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들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가 순순히 합의금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전거 안전바를 가져오는 등 대항하자 피해자의 제물을 강취할 의도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위 피고인들 사이에 암묵적으로나마 강취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한편, 피고인 A, B은 피해자의 차량을 가져간 이유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명함을 주고 차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다음날 다시 만나서 합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피고인들이 차량을 운전하여 간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 C과 함께 차량을 찾으러 다녔고, 피고인 C을 보낸 이후에도 X과 함께 한 시간 정도 차량을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차량을 찾지 못하여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수사기관에 차량도난 및 상해 피해 신고를 한 점, ② 위 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의심한 피해자는 자전거 안전바로 위 피고인들을 위협하여 돌려보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있었는데 그런 피해자가 처음 만난 위 피고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차량 열쇠를 주면서 순순히 차를 가져가도록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검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전거 안전바로 위협한 이후에 차량 열쇠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차안에서 명함과 차량 열쇠를 준 다음에 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 가서 쇠 막대기를 가져와서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③ 그 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을 위 차량에 태우고 함께 부천까지 가서 차량을 버리고 대전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의 특수강도죄 성립 여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바,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상통하여도 되고 반드시 사전에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C은 사전에 피고인 A, B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B과 미리 정해둔 장소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가도록 유도한 점, ②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이야기를 할 때나 그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자전거 안전바를 가져와서 피고인 A, B을 위협하고 그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을 때에도 현장에 계속 같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을 피해자가 눈치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가 트렁크에서 자전거 안전바를 가져 와 피고인A을 때렸고, 내가 자전거 안전바를 빼앗아 차 트렁크에 다시 갖다 놨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C은 검찰에서 'B이 차를 타고 갔고, A이가 뛰어서 따라 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B이 타고 간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인 사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을 함께 타고 사고 장소까지 유인한 점, 피해자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서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부천까지 갔다가 차량을 버리고 대전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그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차량을 찾으러 다녔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범행이 끝나고 나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혀 알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적어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강취범행에 관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비록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거나 금품을 강취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현장에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고인 A, B과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위 피고인들을 위협하는 피해자를 말리기도 한 이상 이 사건 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실행행위의 분담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고인 A, B과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5만 원 ~ 2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1)

1)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4년7년)

2)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강도상해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A은 친구인 B,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B,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의 음주운전을 유도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위 범행으로 구속된 F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B, C과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획한 뒤 합동하여 피해자 1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

(징역4년7년)

2)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강도상해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은 친구인 F 등과 공모하여 음주운전을 유도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A,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에 대하여 동종 수법의 공동공갈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위 범행으로 구속된 F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A, C과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획한 뒤 합동하여 피해자 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자 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기본영역(징역 3년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A, B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고인 C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송경호

판사김미경

판사최형준

주석

1)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