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82]
이(리)의 주민공동체가 행정구역인 이(리)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재산의 소유형태 및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었다면 위의 재산이 면 또는 군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소극)
이(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 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리) 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중문리공동목장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서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자연부락인 중문리가 그 명의로 사정받은 중문리민의 총유재산이었는데 1961.9.1. 시행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8조 에 의하여 중문리가 소외 남제주군에 귀속되어 같은 군의 소유로 되었다가 1981.7.1.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중문리가 피고시에 편입됨으로써 피고시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시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중문리로부터 남제주군을 거쳐 권리승계한 자이므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원고조합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이(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이(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이(리)가 지방자치법(1949.7.4. 법률 제32호 및 1988.4.6. 법률 제4004호)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9.1. 법률 제707호)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거나 행정구역변경으로 시에 편입되었다고 하여도 이(리)주민의 총유인 재산이 면이나 군 또는 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당원 1990.6.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가 중문리 주민의 총유재산이라면 지방자치법에관한임시조치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남제주군이나 피고시의 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중문리 주민의 총유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행정구역변경 등의 사유 외에 피고시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적법히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 조합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시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시를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중문리의 권리승계자로 보고 원고조합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총유재산의 소유권귀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