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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8.1.(685),623]

판시사항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완성 여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인 의 상고이유 중 사실

오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하게 인정되는바,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공소시효완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형법 제99조 에 규정된 일반이적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고, 환송후의 원심에서 검사가 당초에 간첩죄로 공소제기하였던 부분을 일반이적죄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피고인의 범죄가 행위시부터 이미 10년을 경과하였던 것이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간첩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하였던 동일사실을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었으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삼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1.2.10. 선고 80도3245 판결 ) 같은 취지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 이유 없다.

3.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 2 점 및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논지가 들고 있는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6.4.선고 81노691
-서울고등법원 1982.2.2.선고 81노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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