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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0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고물과 폐지를 수집하여 길에 쌓아두는 관계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동네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주민센터로부터 피고인의 리어카 및 고물들이 강제집행으로 치워진 것에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못으로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20. 04:00경 인천 미추홀구 B C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ㆍ뒤 문짝 부분을 미리 준비한 콘크리트 못으로 긁어서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위 차량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이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 일부 등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총 88명의 차량 88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여 불상 금액의 차량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분석, 피의자 주거지인 F아파트 CCTV영상 확보 및 분석,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조사, 피해자 최종 확인)

1. 각 피해자료, 각 견적서

1.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