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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2 2013고정1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01: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다가 서로 부딪힌 일로 피해자 D(24세, 여)의 일행인 E과 다투다가 피해자 D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