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19가단55454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002,824원과 그중 409,981,000원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0.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