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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1. 5. 4. 선고 2010구합3833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702]

판시사항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갑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그 경위를 문의한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 갑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에 대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청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갑의 민원처리경위를 시간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두고 있다가 위 토지의 불법성토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는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해 준 자료에 대하여, 갑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자료는 군청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갑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경상북도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는 위 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군수의 정보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고령군수

변론종결

2011. 4. 6.

주문

1. 피고가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1. 피고에게, ‘경북 고령군 성산면 오곡리 429, 431, 422, 423-1, 423-2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불법성토에 대한 처리내용을 경상북도청(농업정책과)에 보고한 자료(이하 ‘이 사건 쟁점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문서는 서명에 의한 결재가 없고, 기록물대장에 등재·관리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참고자료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여 경상북도청에 이메일로 발송한 문서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쟁점자료는 담당공무원이 내부적인 용도를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자료로서 사무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서명에 의한 결재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문서라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 소속 농지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그 문서파일(이 사건 쟁점자료)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두었다.

(2) 이후 고령경찰서에서 경상북도청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하였고, 경상북도 소속 담당공무원이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불법성토 및 원고의 민원처리에 관한 경위를 묻자,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위 문서파일(이 사건 쟁점자료)을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쟁점자료가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즉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제2조 제1호 )’인지 본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쟁점자료는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원고의 민원처리 경위를 기재한 문서이므로 이는 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경상북도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자료를 송부하여 준 행위는 내부적인 보고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점, ③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 고유의 법리와 취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의 정보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1항 에 따라 서명에 의한 결재를 거친 문서일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자료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민병국 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