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1) 피고 D, 피고 E, 소외 H, 소외 I은 발기인으로서 2009. 10. 9. 군산시 J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피고 회사의 주식 수는 총 40,000주였다가 2009. 10. 11. 60,000주로 증자하였다. 2) 그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사외이사, H은 피고 회사의 감사, I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K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이들은 피고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각 보유하였다.
나. 2011. 7. 25.자 주식양도계약 전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임원 변동 사항 1) 피고 D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15,000주, 피고 E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6,000주, K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15,000주 합계 36,000주가 2010. 12. 13. 원고들에게 각 12,000주씩 양도되어 같은 날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60,000주는 H이 15,000주, E이 9,000주, 원고들이 각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2) 그에 따라 피고 D은 2010. 12. 1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원고들이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도 취임하였다.
3) H 보유의 피고 회사 주식 3,000주가 2010. 12. 20. 피고 E에게 양도됨으로써 같은 날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식 60,000주는 H, 피고 E, 원고들이 각 12,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2011. 7. 25.자 주식양도계약 1) 원고들은 2011. 7. 25. 원고들이 각 12,000주씩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게 각 4,000주씩 양도(결과적으로 위 피고들이 12,000주씩 양도받게 된다)하고, 피고 D, 피고 E, 피고 F는 그 대가로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