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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6고단166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2016 고단 1667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투자자 F이 투자 지분 1억 5,000만원을 회수해 달라고 한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바로 이사장으로 등 재해 주고 위 재단의 G 요양병원 운영도 맡기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G 요양병원 증축공사 비용 및 건강 보험료 납부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 재단의 이사장에 등재하거나 위 병원의 운영을 맡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위 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자 F의 투자 지분 1억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주면 이사장으로 바로 등 재해 주고 위 재단의 요양병원 운영도 맡길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사장으로 등재함과 동시에 병원의 운영을 맡겨 월 1,8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위 1억 5천만 원을 갚으면, 이사장 지위에서 빠지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금원 대여자에게 대표자 지위 및 나 아가 운영권까지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I에게 병원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0 억 원’ 이 필요한 데 투자 하여 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를 찾아 I가 고소인을 소개하게 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