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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6309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피고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09. 11. 3. 인천지방법원 2009년 금제8127호로 공탁한 1,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