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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3고정134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고용하여 의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 16.부터 2012.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03,609,0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지급사유 발생일인 ‘2012. 7. 23.’은 F의 퇴직일이 아니므로, 위 일자에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위 일자에 F이 퇴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퇴지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은 2006. 10. 16.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의료법인 G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7. 9. 해고되었다.

(2) F은 2010. 9. 9.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1. 3. F의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2010부해1805호), F이 다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 2. 1. F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2010부해1265호). (3) F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437호), 다시 이 사건 재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