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집35(2)특,386;공1987.9.1.(807),1323]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청구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2.12.23 결혼식을 올리고 1974.12.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던중 피청구인이 1974.4. 경부터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만류하였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청구인을 구타하여 가정불화가 일기 시작한 사실, 피청구인은 1975.1.경 장물취득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복역까지 하였고 출소 후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바람을피우며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오라고 수시로 강요하고 이에 불응하면 청구인을 구타하여 온 사실, 그러다가 1979.9.2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구타한 후 집을 나가 청구외 1과 계속 정을 통하므로 청구인은 1979.9.17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쌍불취하된 사실, 그후에도 피청구인은 다른 여자들과 계속 불륜관계를 가지므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 1979.10.4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투다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구타하게 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소하므로써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형까지 선고받게 된 사실, 청구인은 1981.11.13 다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 법원에 피청구인이 1979.9.2 결혼생활에 불만을 표시하고 가출하여 수명의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므로 부부생활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2.3.31 동 법원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라는내용의 소송상의 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1984.1.6 청구인이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은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등으로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피청구인의 유책행위를 부정행위 등으로 막연히 인정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판시사실과 같이 부부일방이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심판상 화해로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가사심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심판상 화해가 성립되기 전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한 것인가의 여부는 위 손해배상청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인바 ,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가사심판법이 정하는 병류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관할위반의 위법이 있거나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법 제843조 ,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동법 제84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소론이 지적하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이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제1심 및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