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일명 D사장과 공모하여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F“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F” 빈 공장에 지하저장탱크(43,000ℓ) 6개, 플라스틱 저장탱크(2,000ℓ) 2개, 모터펌프 2개, 분배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나 용제 공급업자로부터 메탄올 및 톨루엔 등을 공급받은 후 이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325,000ℓ 가량 검찰은 제조량이 325,000ℓ 이상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1주일에 25,000ℓ 가량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단속 당시 25,000ℓ가 발견되었으므로, 제조량을 325,000ℓ(25,000ℓ×12개월 25,000ℓ) 가량으로 수정한다.
을 제조하여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가짜석유제품 소매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사장, G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단속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한 메모지 사본 및 통화사실 확인)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전화 분석 결과)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30쪽 이하, 제47쪽 이하, 제146쪽 이하)
1. 가짜석유 제조장 점검사진 사본, 현장 사진 등 사본,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사본, 사진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