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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5 2018구단74191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4. 25.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이후 체류자격이 2017. 2. 22. 기타(G-1)로, 2017. 6. 22. 구직(D-10)으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조리사 자격증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변경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중 2004년에 발급받은 직업자격증명(조리사 자격증)은 허위서류가 아니고, 원고는 2010년에 중국에서 진정하게 발급받은 직업자격증명(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일반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이나 영주자격(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10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 또한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