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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5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8. 06:22경 서울 관악구 C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5세) 샤워를 하기 위해 속옷을 입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윗옷을 끌어올려 가슴이 노출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휴대폰 카메라를 침대 밑에 몰래 숨겨두어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0. 00: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끌어내린 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