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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가단4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08. 3. 29.까지는 연 6%, 2008. 3. 3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7993호로 약속어음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4. 22. 위 법원으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가 2018. 1. 2. 위 전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소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9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2008. 3. 29.까지는 연 6%, 2008. 3. 3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추완항소 등으로 소멸되었음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