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4 톤 크레인 집게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5. 15:29 경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식품 가공기계류 5-6 개를 실었음에도 덮개를 씌우거나 고정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9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