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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구합22378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3. 16.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자 노인보호법상 노인요양시설인 ‘C종합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은 피고의 담당직원과 함께 2016. 3. 14.부터 2016. 3. 17.까지 이 사건 요양기관의 2013. 2.부터 2016. 1.까지의 급여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조사결과 피고는 D이 2014. 3.부터 2014. 1.까지 및 2014. 3.부터 2015. 5.까지(이하 위 각 기간을 ‘이 사건 기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를 하였음에도 원고가 D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 5. 23.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108,097,030원을 차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전상상계로 차감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요양시설에서 이 사건 기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를 분담하였고, 2015. 6.부터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D 작성 확인서 등은 피고의 유도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이 사건 요양시설에 조리원을 필요수만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경우 해당 직원의 배치는 시설의 장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규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