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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1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8,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