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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1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경 주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1. 15: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호텔 905호실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약 30분간 함께 잠을 잔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수 회 위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때마다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혀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벗을 거야 안 벗을 거야. 빨 거야 안 빨 거야. 조용히

해. 좀 닥치라고.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0. 11. 16:10경부터 16: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G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