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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55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0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의 지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대단히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가는 처벌 경력이 없고, 나이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