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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나554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피고는 2011. 1. 23. 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원고가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고가 “담배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말한 것에 원고가 화가 나 욕설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허리띠를 풀어 원고의 목에 걸어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원고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형사재판 피고는 2011. 4.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1고약3817호)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0. 20. 이 법원 2011고정1200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4.경 “양손으로 피고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겼다.”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1. 10. 20. 위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011.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담배냄새가 너무 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