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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63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2.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 소외 C에게 8억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C는 그중 5억 원을 갚고 나머지 5억 원을 갚지 못하던 중, 2013. 4. 26. 원고에게 위 차용금 5억 원을 2015. 4. 25.까지 변제하되 변제일까지 매월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제1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가합235호, 제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2016나212호]을 제기하여 “C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6.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14.4%,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C는 2011. 10. 10.경 소외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매수하여 2011.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는 2012. 5. 22.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1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2. 5. 22. 접수 제29606호로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1근저당권등기’)를 해주었다.

또 C는 2013. 3. 26.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2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2013. 3. 26. 접수 제15482호로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2근저당권등기’)를 해주었다.

다. C는 1, 2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소유하는 부동산이 없었고, 달리 원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설정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