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 2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적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2008년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약 10년 정도는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내온 점,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를 매도하고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다며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