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4 2015가단29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46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4,2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보령시 G 지상에 4층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아 각자의 공사부분을 완료하였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 A는 내장목 공사부분을, 원고 B은 방수 및 미장 공사부분을, 원고 C는 철물창호 및 유리 공사부분을, 원고 D은 설비공사부분을, 원고 E은 도배 공사부분을 각각 하도급 받아 이를 모두 수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수행한 H는 2014. 5. 20.경 원고 A에게는 7,460,000원의, 원고 B에게는 14,000,000원의, 원고 C에게는 5,000,000원의, 원고 D에게는 4,200,000원의, 원고 E에게는 5,106,000원의 각 미지급공사대금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2014. 6. 30.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각각 하도급 받아 수행한 공사부분에 대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대금으로 원고 A에게 7,46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4,200,000원, 원고 E에게 5,106,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각자의 공사부분을 완료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5.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2.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