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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2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19:1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인 식칼( 칼날 길이 30cm, 칼자루 13cm) 을 회색 천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