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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279

사기

주문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민간건설 표준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행한 것이며, 피고인 B에게 당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와 공모한 바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B가 2010. 11. 5. 이전에 피고인 A와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와 피해자 G 사이에 체결된 민간건설 표준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는 최초 피고인 A를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알고 계약서 작성 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등기부 등본상 건물주가 F로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