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6. 8. 22. 선고 2005구합38239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2인)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7. 18.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2004. 2. 3.자 경정거부처분과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에 부과처분에 관한 2004. 2. 10.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2004. 2. 10.자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내역 등

(1) 원고는 2001. 9. 17. 프렌차이즈사업, 한방병원 및 의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 등은 원고의 설립 이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원고는 국내 최초의 병원 프렌차이즈 방식의 유통망을 기획하여 특허 출원한 상태이며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방의학의 신비를 조명하고 학문적 고증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토대로 신 의료문화 선진국을 이룩해 나갈 것이고, 2002년 한해에 한방병원 26개를 추가로 설립하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 1,000개의 한의원과 제휴할 계획”이라고 광고하면서, 원고는 무점포 형식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가맹비로 1가맹점 가입자가 150만원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면 가맹점주가 되는 동시에 원고의 계약직 사원이 되며, 원고의 계약직 사원이 되면 사원가입과 동시에 20만원 내지 30만원 상당의 금산수삼 한 세트와 50만원 상당의 최상급 보약 한재를 증정받고, 평생 원고 부속한방병원에서 진찰, 물리치료, 침, 뜸, 부항, 온열치료기 등의 치료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진료비의 60%를 할인받고 그 가족과 직계부모에 대해서도 진료비의 60-7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전국에 만들어질 원고 부속한방병원에서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산인삼을 유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한편, 가맹점주가 신규 가맹점을 추천하여 가입시키면 1가입자 추천수당으로 50만 원을 10일 후 지급받고, 하위단계에 13명을 가맹점으로 가입시켜 2천만 원 이상 매출을 이루면 정규직 사원으로 등록되고 대리로 승진되어 4대 보장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고, 월급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해서 대형종합한방병원을 설립하면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으며, 대리 이후부터 산하매출 총 합계금이 5천만 원(가맹점 33명)이 될 경우는 과장, 산하 과장이 2명 배출될 경우는 부장, 산하 부장이 2명 배출될 경우는 본부장, 산하 본부장이 3명 배출될 경우는 이사, 산하 이사가 3명 배출될 경우는 사장의 직급을 부여받고, 매월 가맹점 가맹비 총수입 중에서 대리는 5%, 과장, 부장, 본부장은 각 4%, 이사는 2%, 사장은 1%를 직급수당으로 공동분배 받으며, 이사는 부상으로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 1대를, 사장은 체어맨 승용차 1대를 지급받는다고 선전하면서 가맹점주를 모집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2002년까지 약 25,000명의 가맹점주를 모집하였고, 기간별 가맹비 모집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2001. 10. 1. ~ 2001. 12. 31. 2002. 1. 1. ~ 2002. 3. 31. 2002. 4. 1. ~ 2002. 6. 30. 합계
7,747,500,000원 23,158,500,000원 6,678,000,000원 37,584,000,000원

(2) 가맹점 수가 7,300명가량이던 2002. 1. 22.까지의 원고의 수입 내역은 가맹비 약 110억 원, 인삼판매비 68만 원(11명에게 34세트 판매), 부속한방병원 수입금 8백만 원 가량이었고, 이러한 수익 분포는 가맹점 수가 23,000명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2002. 4. 30.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다. 가맹비는 신규 가맹점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추천수당으로 33.3%, 회사 전체 월 매출액에서 상위직급자들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직급수당으로 20%{가맹점을 가입시키지 못한 과장급 이상의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보너스(2002. 1. 13. 기준으로 9천만 원가량이 지급됨) 및 승용차 등의 부상을 고려하면 그 이상이 지출됨}, 신규 사원들에게 증정되는 인삼 세트, 보약 한재 등의 비용, 부가가치세 10%, 4대 보장보험 가입비용과 법인세 및 카드수수료(1.96%) 등으로 7%, 본사 및 지사 직원급여, 사무실 및 병원 임대료, 광고선전비, 기타 회사 운영비용 등으로 대부분이 지출되었다.

(3) 원고는 2001. 10. 1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생략)에 한의사 2명을 둔 약 80평 규모의 원고의 부천지사 부속한방병원을 설립하였고, 2002. 5.경 천안지사 및 광주지사에, 2002. 6. 초순경 수원지사에, 2002. 중순경 서울 강북지사에 각각 1곳의 부속한방병원을 개원하였으며, 2002. 7. 초경 대구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재단 ○○병원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이 원고의 사원들에게 원고의 부속병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료를 하여 주는 대신 원고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한약재 및 의료소모품 등을 현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각 병원의 개원 또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 본사에서 병원 의사들에 대한 월급 등을 지급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환자 수도 적어 운영이 어렵게 되자, 광주지사 부속한방병원은 2002. 5.말경에 병원운영을 중단하였고, 나머지 병원들도 원고 본사에서의 지원중단 및 환자 수의 감소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세금 신고와 피고의 경정 부과

(1) 원고는 2002. 1. 25.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없이 매입세액만 44,441,020원 있다고 신고하였고, 2002. 4. 25.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세액은 없이 매입세액만 139,791,399원 있다고 신고하였으며, 2002. 7. 25.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355,274,922원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2002. 3. 31.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당기순손실이 3,317,160,773원에 이르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를 하였고, 2003. 3. 31.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77,805,505원을 신고하였다.

(3) 피고는 2002. 8. 8. 원고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9,716,070원,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2,764,492,120원,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15,749,670원을 경정부과하였다. 피고는 2002. 9. 3. 및 2003. 5. 10. 원고가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와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362,380,420원으로,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1,495,539,170원으로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다.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1) 한편, 2002. 8.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을 비롯한 원고의 간부들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되어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3노2122호 사건에서 2003. 11. 14. 소외 1이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가맹점주들 중 소외 2를 비롯한 2,300명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속아 가맹비를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차19호 로 3,210,000,000원(한약을 공급받은 가맹점주 480명은 1,000,000원씩을 청구하였고, 한약을 공급받지 못한 가맹점주 1,820명은 1,500,000원씩을 청구하였다.)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3. 6. 20. 원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3. 7. 19. 취하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3) 가맹점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를 상대로 피해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조세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등을 압류하고 있고, 달리 원고에게 자력이 없어,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4. 1. 16. 피고에게 원고가 가맹점주로부터 교부받은 가맹비는 유사수신행위로 반환의무가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7,043,181,818원,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1,053,181,818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4. 2. 5. 같은 이유로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070,909,090원을 취소하고,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15,749,670원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5,539,170원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만 가능할 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4. 2. 3. 원고의 2004. 1. 16.자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4. 2. 10. 원고의 2004. 2. 5.자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04. 4. 13. 이 사건 각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 국세심판원은 2005. 3. 14.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 처분이어서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한편, 2002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서도, 가맹비는 영업보증금과 같은 유동부채가 아니라 원고가 판매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위 가맹비에 대하여 이를 일부 가입자에게 반환하도록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과세소득이라는 이유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결정서는 2005. 8. 29. 원고에게 발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 내지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0,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경정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2. 8. 8. 원고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 처분이어서 불복의 대상일 뿐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 감액경정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부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경정청구를 규정하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한하여 감액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괄호 안에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의 규정을 하고 있는 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할 수 있는바, 경정청구는 이에 대응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기간과 납세자의 불복청구기간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한 자는 추후 행하여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체납세액 중 부가가치세 등 5,548,000,000원에 대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 결손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

(2) 판단

결손처분은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아니라 체납처분의 종료사유일 뿐이어서, 설령 피고가 결손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할 수 없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 결손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이유 없다.

3.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가맹점주들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가맹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가맹비만을 편취한 것인데도, 피고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비를 교부받은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도 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여 가맹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가맹점주들은 위 지급명령의 신청 이전부터 원고에게 가맹비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므로, 위 가맹비 반환의무 또는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에 따른 금원은 당해 금원을 수취한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의 손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1 사업연도 및 200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피고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분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이라 할 것인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거래만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는 거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금전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거래내역 중 금전거래 부분을 밝혀내어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과 부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의 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법인세 부분 경정청구에 대한 판단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를 교부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가맹비를 실제로 교부받아 이를 지배관리하였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당시까지 이에 대한 환원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위 지급명령에 불구하고 원고는 무자력이라는 등의 이유로 가맹비를 가맹점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위 가맹비 상당의 소득은 과세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박창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