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9. 24. 05:50경 순천시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주관절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증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녹화 CD 첨부)-CCTV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현장을 떠났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넘어뜨린 다음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사실, 그러한 행위를 하고 난 이후 경찰에 인계하거나 한 것이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그 반항을 억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고 이미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범을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