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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1383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8. 피고의 처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15. 10. 20. 원고에게 주채무자를 C,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인쇄된 피고의 이름과 함께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C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중 연대보증인란의 피고 인영 부분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처 C가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위 날인행위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로부터 위 날인행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