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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06 2015노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18.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2. 다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