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국승]
부산지방법원2011구합4115 (2011.12.09)
이 사건 정보는 (주)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2012누195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대한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
허XX
수영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1. 12. 9. 선고 2011구합4115 판결
2012. 5. 4.
2012. 5.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3.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XX택시(이하XX택시') 소속 택시기사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XX택시분회의 대표자인데, 2011. 4. 27. 피고에게 위 회사의 2010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3.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l호증, 2호층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내용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l호는 위와 같이 불복할 수 없는 처분의 하나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신고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2011. 6. 3. 피고로부터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들은, 이 사건 소송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제기된 행정소송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것인바, 단지 그 거부 사유가 이 사건 정보가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 제l호 소정의 '다른 법률'의 하나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 소정의 비공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이고 위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이 정한 처분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결정 역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불복방법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 제18조 소정의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결정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 내지 그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고, 위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 XX택시는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연간 경감세액 개산(擺算)액을 월별로 안분하여 생산수당이란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다음 경갑세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경감세액에서 이미 지급한 생산수당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을 추가지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고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XX택시의 2010년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은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XX산업의 2010년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경갑세액 추가지급액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주식회사 XX택시는 위 추가지급액에 관한 1일 생산수당(근무단가)을 000원이라고 공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실태 점검(확인)서에는 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회사 XX택시가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추가지급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원고 등 주식회사 XX택시 소속 택시기사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정보를 알 필요가 있고, 한편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 소정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1로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함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정보가 같은 항 단서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여덟 가지의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비공개사유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위 제1호 내지 제8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사유별로 독립적 •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l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 자료')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정보는 주식회사 XX택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 과세자료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인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과세자료임을 들어 원고에게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 소정의 공개사유, 즉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펴컨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한편, 위 제7호 나목에서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위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사유 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가 안될 뿐, 같은 단서 제l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로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어떤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8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 나목에 해당하면 같은 단서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도 공개를 거부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