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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149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행행위 영업 및 게임 결과물 환전 피고인은 이른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초경 평택시 B에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개설하고, D으로부터 소개받은 E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하여 그의 명의로 등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심사를 받은 ‘킹크랩’ 게임기 40여 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들이 점수에 따라 얻은 상품권(5,000점당 상품권 1장)을 1장당 4,5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D을 통해 평택시 F 내에 있는 G 피씨방에서, E에게 이른바 ‘바지사장’을 부탁하면서 ‘너는 단속을 당하게 되면 H이 업주라고 하면 된다, 1차 바지를 서는 대가로 매월 2,000,000원을 주겠다, 너는 게임장으로 단속을 당한 적이 없으니 단속을 당해도 벌금밖에 나오지 않고, 그 벌금도 반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E는 2012. 2. 23.경 평택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H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