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48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강원 홍천군 E 답 1,46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9.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