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481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에게 강원 홍천군 E 답 1,46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9.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D에게 강원 홍천군 E 답 1,46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9. 4.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