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3.29 2018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02:51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