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이행등
2012다107549 공매절차 이행 등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E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C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G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나16850 판결
2015. 3. 20.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 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10. 12. 30.자 2010마985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가 집행이 따로 필요 없는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를 통해 그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원고와의 이 사건 여신거래야성에 따른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위 대출금을 추가로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1, 26. 피고와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였다.이 사건 신탁계약은 특약사항 제10조를 두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하였는데,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한 체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와 우선수익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는 한편, 제4항에서 "우선수익자가 채무자의 여신거래 약정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및 기타 대출관련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환가(공매)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적인 처분 제한사항이 없는 이상 우선수익자의 요청 즉시 환가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10.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C은 2011. 4. 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또한 원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그 지급일인 2011. 3. 31.에 부도처리되자,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 제19조 제 1항 제1호,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따라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법률 자문을 거치 원고에게 C의 법정관리인 측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예정에 있음을 들어 조건부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조건 없는 공매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다. 피고가 2011. 8. 5. C에 1차 입찰기일을 2011. 8. 29. 10:00로 하여 공매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자, 회생회사 C의 법률상 관리인이었던 E은 피고를 상대로 2011. 7. 29. 이 사건 신탁계약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인의 청구를 하는 한편, 2011. 8. 16.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공매절차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라. 위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2011. 8. 29. 이 사건 신탁계약이 회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인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C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그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2011. 11. 15.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부인의 청구 사건에서도 2011. 12. 19. 이 사건 신탁계약이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 그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과 부인결정 이의의 소는 계속 중 이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채무자에 대하여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고지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은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바로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서 명한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간접강제 등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담하게 되며, 이는 가처분이의 등을 통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거나 그 피보권 권리에 관한 본안사건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점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한 항고사건과 부인결정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과 아울러,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 그 환가처분 절차에 관하여 정한 위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 의 문언과 그 취지 및 신탁계약의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를 위하여 적정하게 환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피고의 수탁자로서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위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서 말하는 환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법적인 처분 제한사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C 내지 피고보조참가인에게만 미치고 수익자인 원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주장하여 원고의 공매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 및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4항에 관한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