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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79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 E, 터키 국적의 F, G, 방 글라 데시 국적의 H을 직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 등록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