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청주청원산림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 담당변호사 오규섭외 1인)
2005.6.2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1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3부해477호 부당전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을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더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 이하 ⑵ 판단 부분을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추가하는 부분
“㈓ 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직원인사교류(전보)지침에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의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우선 교류하되 조합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는 제외하고,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능력배양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고, 3년 이내의 근무자에 대하여나 사업당면 시기에는 이러한 인사교류를 지양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발령일자도 가급적 매년도 초일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고쳐쓰는 부분
“ ⑵ 판단
㈎ 전적(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나, 다만 그 구성이나 활동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사회적 또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일단의 법인체 사이의 전적에 있어서 그 법인체들 내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다른 법인체로 근로자를 전적시키는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은 관행이 그 법인체들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그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를 다른 법인체로 유효하게 전적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9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참가인 조합의 신용사업업무를 위하여 1994. 7. 18. 특채되어 줄곧 그 업무에만 종사하여 왔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뤄지는 회원조합간의 인사교류는 예상하지 않은 채 참가인 조합의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여 온 점, ②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결과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해임당하였다가 법원의 해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하였으나 별다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전적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업무 내용이 신용 업무에서 지도 업무로 변경되고 출퇴근 시간이 매일 15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며 그 교통비도 적지 않게 증가하는 등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어 사실상 징계를 받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 점,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게 아무런 양해나 이해도 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전적명령을 한 점, ④산림조합의 각 회원조합간의 인사교류는 종전에 근무하던 조합에서 면직을 하고 새로 근무하게 될 조합에서 임명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만 종전의 경력 등은 그대로 인정받는다), 그 전보지침에 따르면 조합직원의 조합간 인사교류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나 능력배양이 요구되는 직원에 대하여 행하며 그 경우에도 연고지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조합육성에 탁월한 공적이 있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자는 그 대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상자에 어떠한 문제가 없으면 조합간 인사교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기왕에 회원조합간의 인사교류가 있었을 때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사교류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징계성 전보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데다가 위와 같은 인사교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각 지역조합 사이에 있어서는 직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앙회의 조정이 있으면 소속 직원을 다른 조합의 직원으로 인사교류시키는 관행이 있었고 그러한 관행이 참가인 조합에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적명령이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전적명령을 원고의 이해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전적명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과 마찬가지로 전적도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취지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우선 참가인 조합이 앞서 본 해고무효판결의 확정에 따른 원고의 복직으로 정관과 예규에서 참가인 조합에 둘 수 있게 정하여져 있는 간부 2명을 초과하여 3명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조합으로 원고를 전적시키는 대신 소외 조합으로부터 지도상무인 소외 길호덕을 전환배치받게 된 결과 참가인 조합에 지도상무가 3명(그중 1명이 신용상무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를 맡고 있어도 지도상무는 2명이 되는 셈이다)이 중복 근무하게 되어 경영상이나 조직운영상 개선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원고는 신용업무만을 담당할 것으로 알고 고용되어 신용업무만을 담당하여 오다가 이 사건 전적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지도상무 대리로서 신용업무 이외의 일을 맡게 된데다가 출퇴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이 원고가 입게 될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조합이 신용상무인 원고에 대하여 지도상무로 굳이 이례적인 이 사건 전적조치를 하여야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조합원인사교류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교류기준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나아가 이 사건 전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 사전에 원고로부터 동의는 아니더라도 양해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취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적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이 사건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를 징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전적명령을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