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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나1077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6쪽 7행의 ‘주거용 전용면적’을 ‘주거용 공용면적’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에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누어서 표시해야 하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의 기준인 ‘계약서 약속면적’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면적은 135.83㎡, 전유부분은 125.24㎡로서 면적오차비례는 (125.24 - 135.83) / 135.83 × 100% = -7.8%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를 초과한 부분인 2.8%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20,020,000원(= 715,000,000원 × 2.8%)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면적은 사용면적 135.83㎡, 공용면적 12.71㎡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서도 공용면적의 분양을 예상할 수 있는 공유재산으로 커뮤니티센터, 테니스 코트, 승마장 등에 대하여도 거시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의 ‘계약서 약속면적’은 계약상 분양면적을 의미하는데, 계약상 분양면적은 전용부분의 면적뿐만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나누어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서 약속면적’을 사용면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