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9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방통행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2회 투약분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분을 이용하여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회 투약분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마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