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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25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건설기계매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매도인 C로부터 D 덤프트럭 매매중개를 의뢰받고 2011. 9. 20.경 강원 화천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매수인 E에게 위 덤프트럭을 소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C로부터 수수료 1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