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A에게 2,700,000원, 원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8. 1.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20. 3. 이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