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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8구합43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래 담당변호사 손훈모외 1인)

피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변론종결

2008. 5. 13.

주문

1. 피고가 2007. 11. 22.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2, 갑제4,5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은 1930. 4. 7.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설문리 (지번 1 생략) 임야를, 같은 달 22. 같은 리 (지번 2 생략)임야를 소외 2로부터 각 매수하여, (지번 1 생략)임야는 같은 달 15. (지번 2 생략) 임야는 같은 달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1940. 8. 6. 소외 1이 사망하자 위 각 임야는 소외 3, 4에게 순차 상속되었고, 1971. 11. 16. 소외 4가 사망함에 따라 소외 5와 소외 6이 이를 공동상속하였다.

그 후 위 각 임야는 분할 및 등록전환 등을 거쳐 그 중 같은 리 (지번 3 생략) 전은 별지목록 1기재 토지를 포함한 6필지로, 같은 리 (지번 4 생략) 전은 같은 목록 2기재 토지로 각 환지되었다. 그 후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81. 8.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외 5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6. 9. 5.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1억 6,2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1. 22. “ 소외 1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1이 1930. 4. 7. 및 같은 달 22.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법 제2조 제2호 의 친일재산에 해당하며, 특별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되므로 위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단서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별법의 제정, 시행과 동시에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되었고, 이 사건 단서규정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 이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특별법 제3조 제1항 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제3자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 역시 이 사건 단서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제3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적용범위

가) 특별법 제1조 는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친일재산 국가귀속의 당위성’과 함께 ‘선의의 제3자 보호를 통한 거래안전 도모’를 동시에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3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단서규정은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문언 자체로만 볼 때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제한을 가하고 있을 뿐 ‘친일재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그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은 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2005. 12. 29. 그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발생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편, 특별법 제2조 제2호 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 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의 행위를 한 자( 제9호 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 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제23조 제1항 은 위원회가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하는 결정을 의결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제 규정에 따르면, 비록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규정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발생시기를 특별법의 제정, 시행시로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특별법상의 정의규정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그 해당 여부가 확정되기도 하는 점, ‘친일재산’ 여부 역시 특정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점과 이에 따라 특별법이 위원회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결정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친일재산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원인 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소유로 귀속됨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고, 구체적으로는 피고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되고, 그가 취득한 재산이 친일재산으로 결정되고 국가귀속결정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당해 친일재산이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소유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또한, 형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을 정상적인 사법상의 거래로 취득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은 특별법 시행 전이나 특별법 시행 후나(최소한 피고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사이에) 이를 달리 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인데도 특별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를 특별법 보호의 범위 밖에 둔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마) 이와 같은 특별법의 입법목적과 그 문언의 규정내용 및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의 효력발생시기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제3자의 범위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자로 한정 해석할 근거는 없는 것이고,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제3자의 범위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선의로 친일재산을 취득한 제3자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주고 취득한 제3자도 보호의 범위 내에 포함되게 되어 특별법 시행 후 국가귀속이 예상되는 친일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사실상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서조항의 제3자의 범위를 특별법 시행 이전에 그 재산을 취득한 자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일부 퇴색하게 된다는 사정은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인지 여부는 특별법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입법상의 한계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입법자의 입법의도에 따라 법률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서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는 법 문언의 규정대로 ‘선의 여부’ 또는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은 선의의 제3자인 원고의 권리를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