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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두17172 판결

(심리불속행)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6161 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233 (2010.02.08)

제목

(심리불속행) 손실보상금이 추가공탁 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

요지

(원심 요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 등에 따른 증액된 손실보상금액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공탁한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상의 접수일임

사건

2011두171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누3636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6.29.선고 2010누3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