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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7나63261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최잎새)

피고,항소인

브라보캐피탈앤드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민영 외 2인)

2018. 9.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며 아래 표 기재(그 중 음영처리 표시 기간 부분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임)와 같은 각 소득을 얻었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겸직연도 다른 근무처 다른 근무처 소득 피고 회사 소득
1 1 2004. 9. 1. ~ 2013. 7. 30. 2004년 삼성카드(주) 27,323,000원 34,502,124원
2007년 저스트포유(주) 683,069원 44,071,764원
2009년 혜만(개인사업자) 8,499,000원 29,530,747원
2011년 에이아이에이인터내셔널리미티드 1,636,124원 73,019,035원
2012년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2,384,590원 52,823,446원
2012년 삼성카드㈜ 1,983,000원
2013년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13,386,490원 29,908,150원
2013년 에스엠신용정보㈜ 9,142,749원
2 2 2008. 10. 13. ~ 2014. 7. 30. 2008년 라이프케어 36,679,123원 16,198,082원
2013년 ㈜고려신용정보 9,734,610원 32,866,251원(10~12월 합계 6,583,643원)
한빛대부(2013. 10. 4.부터) 7,728,029원
2014년 한빛대부 77,308,756원 10,832,565원
3 3 2009. 9. 16. ~ 2015. 1. 31. 2009년 ㈜미래신용정보 16,769,403원 2,216,969원
2013년 한빛대부(2013. 12. 1.부터) 1,670,869원 31,007,159원(12월 4,565,056원)
2014년 한빛대부 26,739,879원 8,189,618원
4 4 2012. 1. 16. ~ 2015. 5. 30. 2014년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169,110원 42,887,314원(11, 12월 합계 5,620,298원)
한빛대부(2014. 11. 3.부터) 5,781,143원
2015년 한빛대부 48,359,816원 20,072,698원
5 5 2009. 7. 15. ~ 2013. 12. 30. 2013년 ㈜다니엘워커 11,126,594원 15,945,417원
6 6 2010. 1. 26. ~ 2014. 9. 13. 2010년 ㈜다산인베스트 321,770원 33,636,894원
2012년 ㈜비케이자산관리대부 22,573,664원 26,168,304원
2013년 ㈜비케이자산관리대부 27,867,330원 14,890,510원
2014년경 ㈜비케이자산관리대부 71,011,645원 59,021,120원
㈜다산인베스트 15,500,000원
한빛대부(2013. 11. 1.부터) 20,562,510원
7 7 2007. 8. 1. ~ 2013. 12. 30. 2007년 ㈜중앙신용정보 11,629,226원 13,818,219원
2013년 ㈜애드민 6,178,027원 11,032,037원

○ 제1심판결 제5면 밑에서 셋째 줄을 “【인정근거】을 제1~4, 6~8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한빛자산관리대부(이하 ‘한빛대부’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4, 15행의 “이러한 방식은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본다.”를 “이러한 방식은 원고들과 소외 1의 근무기간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 원고들에게 그 전의 기간과 동일한 구속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0, 11행의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도 이러한 내용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본다.”를 “원고들과 소외 1의 근무기간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도 이러한 내용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그 전의 기간과 동일한 내용과 강도로 원고들에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9, 10행의 “이러한 내용의 관리는 소외 1과 근무기간이 겹치는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본다.”를 “원고들과 소외 1의 근무기간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내용의 관리는 원고들에게도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와 같은 근태관리가 그 전의 기간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 17행의 “위 기초사실에서 본 원고들의 근무기간 내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를 “원고들의 피고 근무기간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겸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 소득과 비교하였을 때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3행부터 제14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2012년 11월경부터는 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 근태관리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위 시점부터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고, 설령 위 시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수실적의 관리’, ‘근태관리’와 같은 사항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인 2012년 11월경을 기준으로 하여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다른 회사에서 겸직한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채권추심업무의 종속성이 그와 같이 피고 회사 이외의 다른 근무처에서 소득을 얻기 시작한 때부터 곧바로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한빛대부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의 출퇴근시각이 오전 9시 및 오후 6시라고 회신하였으나, 위 회신 내용은 위 원고들이 한빛대부에서 과거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 원고들이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인을 그만두고 한빛대부의 근로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출퇴근시각으로 보임).

다만, ① 원고들이 다른 근무처에서 얻은 소득이 같은 기간 피고 회사로부터 얻은 소득과 비교하여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앞서 본 표의 음영처리된 기간 부분)이 존재하는 점, ② 위 음영처리 표시 기간은 원고 6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무한 기간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는 점, ③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은 한빛대부에 재직하는 기간 중 위촉계약직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2015년 12월까지의 퇴직금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은 위 음영처리 표시 기간과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음영처리 표시 기간에는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피고의 채권추심위임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겸직기간 및 겸직기간의 원고들의 소득 규모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회사의 ‘인트라넷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 ‘구체적인 업무지시’, ‘회수실적의 관리’, ‘근태관리’와 같은 사항이 위 음영처리 표시 기간에는 그 이전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원고들이 여전히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채권추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앞서 본 표의 음영처리 표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아래 표 기재 ‘근로자성 인정기간’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근로자성 인정기간
1 1 2004. 9. 1. ~ 2013. 7. 30. 2004. 9. 1. ~ 2012. 12. 31.
2 2 2008. 10. 13. ~ 2014. 7. 30. 2008. 10. 13. ~ 2013. 10. 3.
3 3 2009. 9. 16. ~ 2015. 1. 31. 2009. 9. 16. ~ 2013. 11. 30.
4 4 2012. 1. 16. ~ 2015. 5. 30. 2012. 1. 16. ~ 2014. 11. 2.
5 5 2009. 7. 15. ~ 2013. 12. 30. 2009. 7. 16. ~ 2012. 12. 31.
6 6 2010. 1. 26. ~ 2014. 9. 13. 2010. 1. 26. ~ 2011. 12. 31.
7 7 2007. 8. 1. ~ 2013. 12. 30. 2007. 8. 1. ~ 2012. 12. 31.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근로자성 인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이유 있다.“

나.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근로자성을 상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근로자성 인정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범위

가) 1일 평균임금의 산정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이 근로자성 상실 이전 3개월간 수령한 수수료 등의 총액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수령액 중 분할이자회수포상금, 이자회수포상금, 교통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분할이자회수포상금과 이자회수포상금은 채권추심원이 이자를 분할하여 회수하느냐 혹은 한꺼번에 회수하느냐에 따라 그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가 채권추심원의 ‘이자회수’라는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수실적에 따라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성과급의 일종이므로 이것들은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교통비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의 제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출근일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따라서 피고가 그 지급의무 없이 격려 차원에서 실비를 보전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것 역시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별 1일 평균임금을 그 계산식(= 산정기간 수령액 ÷ 산정기간의 총일수 91일 또는 92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에 따라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

나) 퇴직금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별 근로자성 인정기간은 별지 퇴직금 산정표 ‘근로자성 인정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과 같고(이와 관련해 원고 2는 2008. 10. 1.부터, 원고 3은 2009. 9. 1.부터, 원고 4는 2011. 12. 1.부터, 원고 5는 2009. 7. 1.부터, 원고 6은 2010. 1. 1.부터 자신들의 근로자성 인정기간이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초 위탁계약 체결일로서 원고 2는 2008. 10. 13.부터, 원고 3은 2009. 9. 16.부터, 원고 4는 2012. 1. 16.부터, 원고 5는 2009. 7. 15.부터, 원고 6은 2010. 1. 26.부터 각각 근로자성 인정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당 기간의 총재직일수는 위 산정표 ‘인정일수’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이에 원고들이 구하는 계산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위 재직일수 ÷ 365일)]에 따라 원고별 퇴직금을 산정하면, 위 산정표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같다[한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는 1심에서보다 이 법원에서 근로자성 인정기간이 단축됨에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변동으로 인해 1일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1심 인용금액보다 이 법원에서의 계산금액이 크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1심 인용금액 원금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다만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아래 소결론 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하기로 함), 위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인용금액은 1심 인용금액으로 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 상실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는 1심 인용금액보다 더 많으나,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원고들 모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기간이 1심에서보다 단축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모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에 따른 지연손해금 적용제외 사유를 인정함이 타당함)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행순(재판장) 서경원 주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