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 중구 E 건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세입자인 피해자 F(48세)이 전 건물주에게 차임을 입금한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달 18. 00:20경 피해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503호에 방문하여 밖에서 장시간 초인종을 누르다가 피해자로부터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에 대해 거센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 안으로 난입하여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현관 출입문 부근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급히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을 통해 도망치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 및 피부 괴사상을 입게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상해) 피고인은 2013. 11. 1.경 부산 중구 E 건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세입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