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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16:58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에 있는 유창허니문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