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3 2016가단232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7,000원 및 그 중 8,448,000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30,789,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7,000원 및 그 중 8,448,000원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30,789,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쳐 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