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6926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20.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5. 20.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