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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12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0: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23에 있는 비산도서관 후문 자전거보관대에서, 피해자 C(16세)이 위 자전거보관대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하운드200 자전거 1대를 미리 준비한 소형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위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5.경부터 2015. 6.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의 진술서(피해자)

1. 사진(현장, 피해품)(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C, F,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약 4개월 동안 6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소형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여 자전거를 훔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